이혼 후 미성년자의 자녀의 친권의 결정은 이혼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합의하에 친권자를 지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2. 재판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결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5항).
3. 양육권
부부의 합의에 의하여 부여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만약 자녀가 15세 이상일 때에는 자녀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양육비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결정할 때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부모의 직업 및 재산상황, 소득 등을 참고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양육 환경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법무법인 세림 이혼전담센터와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5. 면접교섭권
양육권을 받지 못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보통 면접교섭권은 격주 간격으로 1박 2일간 행해집니다. 다만, 아이의 나이, 상태, 환경 등에 따라 당일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아이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면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